국제운전면허증 정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모나코, 벨기에, 대만, 에스토니아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객
발급 국가의 인증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주의】국제운전면허에는 1949년 제네바 국제도로교통협약(The 1949 Genev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Road Traffic)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 국제도로교통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발행 연월일을 반드시 확인)이며, 대만에서의 운전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여권에 찍힌 일본국 입국 연월일의 도장으로 확인)입니다. 파리 조약(1926), 워싱턴 조약(1943), 빈 조약 또는 비엔나 조약(1968)에 따른 형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은 대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영문면허증(플라스틱으로 된 뒷면에 영어로 되어 있는 면허증)은 대만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이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타국가에서 발급받으신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오키투어 본사쪽으로 채팅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